해고사건 대리
해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저희 법인은 귀하 또는 귀사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유서(또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에 동행함은 물론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변론하는 등 귀하 또는 귀사의 대리인으로서 적극 역할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사건 대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저희 법인은 귀하 또는 귀사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체불임금내역을 작성하고 진술에 조력함으로써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역할할 것입니다.(※ 근로자 사건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를 예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우선 추진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대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장이 도산에 이를 경우 「도산대지급금」 을 지급청구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2020년 1월 1일부터)
항목/퇴직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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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등 |
220 만원 |
310 만원 |
350 만원 |
330 만원 |
230 만원 |
휴 업 수 당 |
154 만원 |
217 만원 |
245 만원 |
231 만원 |
161 만원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 만원 |
310 만원 |
310 만원 |
310 만원 |
310 만원 |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 (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임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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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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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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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나.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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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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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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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사실상 도산 처리절차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대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장의 도산과 무관하게 「간이대지급금」 을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통상 앞서의 「임금체불사건 대리」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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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 문의처 : 국번없이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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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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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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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
상한액 |
총 상한액 |
1,000 만원 |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
700 만원 |
퇴직금 |
700 만원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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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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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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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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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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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