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대리
해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저희 법인은 귀하 또는 귀사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유서(또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에 동행함은 물론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변론하는 등 귀하 또는 귀사의 대리인으로서 적극 역할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사건 대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저희 법인은 귀하 또는 귀사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체불임금내역을 작성하고 진술에 조력함으로써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역할할 것입니다.(※ 근로자 사건의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를 예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우선 추진합니다.)
「일반체당금」 지급청구 대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장이 도산에 이를 경우 「일반체당금」 을 지급청구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상한액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2020년 1월 1일부터)
항목/퇴직당시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퇴직금 |
220 만원 |
310 만원 |
350 만원 |
330 만원 |
230 만원 |
휴업수당 |
154 만원 |
217 만원 |
245 만원 |
231 만원 |
161 만원 |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 상기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3호, 2019.12.27)
-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일반체당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일반체당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분))
지급요건
-
1. 기업의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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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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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사실상 도산」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2.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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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요건
- 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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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사실상 도산 처리절차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대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장의 도산과 무관하게 「소액체당금」 을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통상 앞서의 「임금체불사건 대리」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
상한액 |
총 상한액 |
1,000 만원 |
임금(휴업수당*) |
700 만원 |
퇴직금 |
700 만원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 예시 : 판결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임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임)
- 구비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