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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선우컨설팅
합리적인 HR시스템을 기반으로 올바른 경쟁과 협업을 통해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 바로 노무법인 선우컨설팅의 핵심가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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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385, 회시일자 : 2020-03-27] > > > 【질 의】 > > ❏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으나,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 > ❏ 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 > 【회 시】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4.5.) > > ❏ 따라서, DC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변경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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