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선우컨설팅의 약속
선우컨설팅의 가치
법인의 구성원
오시는 길
업무분야
기업자문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HR컨설팅
해고·임금체불 사건 대리
산재사건 대리
노사관계컨설팅·단체교섭
중대재해처벌 등 이슈 대응
고용 관련 지원금 업무 대리
사업실적
정보센터
최신 인사노무이슈
주요 판례·행정해석
CONTACT US
블로그
법인소개
업무분야
사업실적
정보센터
CONTACT US
블로그
노무법인 선우컨설팅
합리적인 HR시스템을 기반으로 올바른 경쟁과 협업을 통해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 바로 노무법인 선우컨설팅의 핵심가치
입니다.
정보센터
주요 판례·행정해석
최신 인사노무이슈
주요 판례·행정해석
블로그
주요 판례·행정해석
>
정보센터
>
주요 판례·행정해석
주요 판례·행정해석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 행정해석 ] > > 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산재예방지원과-951 (2021.11.12.) > > [질 의] > > 1. 건설업 본사(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 2.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 3. 2번 질의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면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 다만, 본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임.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 다목은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맞는 항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3. 건설업 본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장 등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3, 5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함. > [산재예방지원과-951 (2021.11.12.)]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