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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선우컨설팅
합리적인 HR시스템을 기반으로 올바른 경쟁과 협업을 통해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 바로 노무법인 선우컨설팅의 핵심가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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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행정해석 ] >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연금복지과-1389 (2020.03.27.) > > [질 의]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시점인 20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계산하기로 근로자대표(노조)와 합의 > > ◯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기간(2019.5월 ~ 20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시] > >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 단체협약 등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라면, 단체협약 체결시점에서 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재산정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퇴직연금복지과-1389 (2020.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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