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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선우컨설팅
합리적인 HR시스템을 기반으로 올바른 경쟁과 협업을 통해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 바로 노무법인 선우컨설팅의 핵심가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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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행정해석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10.20.) > > [질 의] > > ◯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 선출 시 > 1. 선거인 명부(유권자) 작성 기준일은 언제인지 > > 2.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 근로자도 투표권이 있는지 > > 3. 해당 직종(조리, 청소, 경비, 시설관리, 통학보조) 근로자 중 휴직자가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과 휴직근로자 중 정당한 유권자는 누구인지, 둘 다 투표권행사가 가능한지 > > > [회 시] > > 1.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 따라서 근로자대표 선거일 전 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임 >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 >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 > -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의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투표권이 없음. > > > 3.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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