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선우컨설팅의 약속
선우컨설팅의 가치
법인의 구성원
오시는 길
업무분야
기업자문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HR컨설팅
해고·임금체불 사건 대리
산재사건 대리
노사관계컨설팅·단체교섭
중대재해처벌 등 이슈 대응
고용 관련 지원금 업무 대리
사업실적
정보센터
최신 인사노무이슈
주요 판례·행정해석
CONTACT US
블로그
법인소개
업무분야
사업실적
정보센터
CONTACT US
블로그
노무법인 선우컨설팅
합리적인 HR시스템을 기반으로 올바른 경쟁과 협업을 통해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 바로 노무법인 선우컨설팅의 핵심가치
입니다.
정보센터
주요 판례·행정해석
최신 인사노무이슈
주요 판례·행정해석
블로그
주요 판례·행정해석
>
정보센터
>
주요 판례·행정해석
주요 판례·행정해석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 행정해석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 > [질 의] > >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여 지급 가능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액(퇴직소득원천징수상 퇴직소득)보다 적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비율만큼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 > [회 시]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고, > -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 지급이 가능한 바,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여(시행령 제8조제4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