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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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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22-1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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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1구단11921 (2022.09.21.)

* 사건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구단119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A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2.08.10.

* 판결선고 : 2022.09.21.

[주 문]

1. 피고가 2021.9.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21.6.23. 경남 고성군 C 소재 D(E 고성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1.7.15. 1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F, E 통영점 사업주 G, 직원 H, I, I의 여자친구 성명불상자, 총 6명이 함께 통영시 산양읍 소재 통영수륙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자리에서 21:00경부터 저녁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22:40경 일행들은 해수욕을 하고자 바다로 들어갔다.
그중 원고는 주차장 자리에서 바닷물로 다이빙을 하였으나, 마침 썰물로 입수지점의 수심이 깊지 않아 원고는 바다 속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동맥의 박리 좌측, 척추의 압박골절, 다발의 경추, 폐쇄성, 척추의 타박상, 경추 5-6번간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8.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1.9.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식사 모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위 모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다이빙 행위는 행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인근 지역점포 사업주가 함께 주최한 저녁 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음을 하게 되면서 회식의 내용인 해수욕을 하다가 실행한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행사였고, 원고는 위 행사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5.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변의 만류나 제지에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하여 다이빙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F과 인근 지역 사업장인 E 통영점의 사업주 G은 평소 친분이 있어 퇴근 이후 직원들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저녁회식을 함께 하여 왔고, 회식비용은 F과 G이 서로 번갈아가며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은 G이 F에게 연락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 G 측에서 고기 및 주류 등 구입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인바, 위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에 비추어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업무상 회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 회식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별 근로자 조회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던 J(2021.4.5. 고용), K(2021.7.11. 고용)이 참석하지 않은 반면, 통영점 측에서도 직원이 아닌 I의 여자친구 성명불상자가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F, I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J, K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I의 여자친구는 I를 위하여 운전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들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는 행사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회식은 사고 당일 19:00경부터 그 다음날인 01:00경까지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H,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회식 당시 참석인원 6명 중 H과 I의 여자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4명만이 술을 마셨고, 이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게임을 하며 술 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위 각 진술들에 비추어, 당시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특히 당시 원고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다) 이 사건 해수욕장은 개장시간(09:00 ~ 18:00) 이후에는 해수욕이 금지되어 있었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식 참석자들은 술을 다 마신 뒤 사고 당일 22:00경 이후 해수욕을 하기 위하여 높은 지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왔지만,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3m 아래의 바닷가로 바로 뛰어내리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H은 사고 직전 자신이 먼저 바닷가에 들어가서 수심이 무릎 높이에 불과한 것을 확인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물이 얕으니 다이빙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원고도 정확하게 다 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H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파도 소리로 잘 듣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증인 H의 진술 등만으로 원고가 H 등의 경고를 명확히 듣고도 다이빙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원고가 이미 과음으로 주의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 시간 및 장소, 행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회식 중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닷가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하여 판단착오를 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사업주가 참여한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