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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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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2-1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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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02.17.)
[질 의]

◯ DB형퇴직급여제도 지급액 및 적립금 현황
- 퇴직급여 적립금(A) : 757.9억

- 퇴직급여 지급액(B) : 227.6억

- 퇴직급여 적립금 : 530.3억

※ 질의일 현재를 기준으로, DB형퇴직연금제도 책임준비금은 472.0억원으로 적립비율은 112.4% 수준임(530.3 ÷ 472.0 = 112.4%)


◯ 2020년 1월에 시행한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후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라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제도의 누계액’을 ʻ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내에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는 그 비율을 계산하여 100%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100%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전액에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그 부족한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