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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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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2-10-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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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회시번호 : 산업안전과-871,  회시일자 : 2021-02-25]

[ 질 의 ]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 질의요지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120억원 마다 안전관리자를 1명씩 3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 회 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두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 이내에서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안전관리자와 건설재해예방 지도와 관련한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 2개 조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따라서, 건설재해예방 지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같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