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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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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22-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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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4921,  선고일자 : 2022-09-01]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2019가합574921 임금
* 원고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 A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5.24.
* 판결선고 : 2022.09.01.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1.8.부터 2022.3.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9.11.8.부터 2022.9.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각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022.9.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 C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B, C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일하는 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별지2 인용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날짜에 퇴직한 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의 내용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주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법정수당’이라 통칭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① 원고들 모두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약정 통상임금 중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수당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뺀 나머지 법정수당 원금(2010.1.분~2019.12.분4)), ②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 및 ③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2015.12.31. 이전의 이 사건 정기상여금
2015.12.31. 개정 전 피고 급여규정에서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을 급여 체계에 포함시키면서, ‘상여금은 년 750%를 지급하되, 2, 4, 6, 8, 10, 12월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시에 각 50%를 지급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12.31.까지 위 각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2015.12.31. 이후의 이 사건 정기상여금
가) 피고가 2015.12.31. 취업규칙인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상여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제39조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상여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급여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는 정기상여금은 1년에 통상임금의 750%를 지급하되, 2, 4, 6, 8, 10, 12월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시에 각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급여규정에서 “경영성과 및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률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에서 “인사고과를 이유로 상여금을 차등지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실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며, 인사고과 내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등을 두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즉, 위와 같은 급여규정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실태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은혜적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하여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급여규정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임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들은 2019.10.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소제기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월급제 사원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25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2010.1.분부터 2016.9.분까지의 급여의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10.2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일이 최초로 통상임금 범위에 관련한 별도 회의가 이루어진 2012.9.5.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인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가) D 노조는 2012.9.5.경 E와, ‘통상임금 적용 항목과 관련하여 임금교섭 종료 후 별도 합의를 통해 직군별 대표인원을 확정하여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E는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 시 그 결과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임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된 판결문상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동일적용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위 내용이 기재된 2012년 임금교섭 별도합의서(갑 제3호증의1 1면)를 ‘2012.9.5.자 합의서’라 한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D 노조 조합원의 일부는 2013.3.5.경 E를 상대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대표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대표소송은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이 2019.9.10.로 지정되었으나, 위 사건 원고들 전원이 2019.9.9. 이 사건 대표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종결되었다(대법원 2015다256138).
나) 피고 노조와 피고는 2012.9.5.경 이루어진 통상임금 범위에 관련한 별도 회의에서 “회사는 통상임금 적용 항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대표소송 진행 후 소송결과를 적용하여야 하나, 당시의 임금체계가 실질적으로 E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노동조합 조직 체계상 G 지부에서 직군별 대표소송을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통상임금 적용항목 관련 E 소송 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시 그 결과에 따라 E합의내용과 동일하게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단 지급 대상과 기준이 상이한 항목은 노사 별도 협의한다.”는 회의록을 남겼다(갑 제3호증의 1 2면).
피고 노조와 피고 사이 2015년 단체교섭관련 별도 합의서에도 “노사는 미래임금 경쟁력 확보와 통상임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당사의 통상임금 범위와 직군별 임금체계가 E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E 대표소송 결과에 따른 합의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단체교섭 합의결과(12년, 14년)를 기반으로 16년 E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관련 직군별 적용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3호증의 2), 2017년 단체교섭관련 별도합의서에도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관련 E 대표소송 결과를 동일 적용키로 하는 합의(12, 14, 15년 단체교섭) 내용을 재확인하고, 임금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E 직군별 임금체계 및 지급기준(임금, 성과/일시금, 상여금 등)을 동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의 3).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12.9.5.경 이전부터 피고 노사 간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2012.9.5.자 통상임금 범위에 관련한 별도 회의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표소송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신뢰를 부여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로서는 별도의 소제기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가 단체교섭관련 별도 합의에서 동일한 신뢰를 반복하여 부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단은 더욱 공고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 노사 간의 2012.9.5.자 합의서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판결 확정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날 이루어진 피고 노사간의 통상임금 범위 관련 별도 회의의 회의록에 “ E 합의내용과 동일하게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대표소송의 판결이 미지급 임금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고 그 결과를 원고들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믿기 충분하였다.
라) 피고의 근로자들로서는 이 사건 대표소송이 위와 같이 소 취하로 종결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예상치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근로자들은 위 소 취하일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10.24.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들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각 원고별 법정수당 차액(미지급 임금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 지급 각 수당의 액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 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계산방식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는 퇴직금을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평균급여는 퇴직일 전일부터 역월로 이전 3개월 간의 기준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으로 하고, 평균상여금은 퇴직일 전일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365로 나눈 금액의 30일분으로 하며, 평균연월차수당: 전년도 발생한 연월차 중 미사용부분에 대한 실제 지급한 년월차수당을 365로 나눈 30일분으로 하되, 평균임금 30일분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위 “평균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공제한 금원을 퇴직금 차액(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이와 관련하여 기 지급 퇴직금의 액수와 계산방식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
1) 재직 중인 원고들(원고 B, C)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9.1.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 원고들(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각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9.1.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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